■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장석환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아이를 품에 안고 베란다에 매달려 있다가 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숨지고요. 아이만 살았던 부산 아파트 화재 기억하십니까? 지난달 9일 부산시 개금동에서 발생한 화재였는데요. 당시 소방 출동 영상을 YTN이 입수했습니다. 당시 화면 함께 보시죠.
지난달 9일 부산시 개금동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 현장에 소방차가 출동한 모습입니다. 지금 좁은 골목길을 힘겹게 가는데. 긴급차 통행로 표시를 보셨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차량이 주차된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 진입로로 들어설 때도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차가 힘겹게 화재현장으로 진입하는 현장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 소방차가 불이 난 현장에 가는 영상을 함께 보셨는데 골목길에 긴급차통행로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거기 옆에 차량이 주차된 모습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아파트로 진입하는 도로에도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차들이 주차되어 있다 보니까 소방차가 진입하는 데 쉬워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런 점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장석환> 원래 소방청에서 발표하기로는 골든타임이 불이 나고 신고하고 나서 5분에서 7분 정도인데요. 7분을 넘어가고 10분이 넘어가게 되면 이미 골든타임이 지나치면 불길의 확산도 더 커지고 그러면 생명에 위험도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소방차가 진입할 때 소방차의 진입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고가 2017년 기억하실 거예요.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서, 골든타임을 확보하지 못해서 29명이 사망을 했던 사고가 있었거든요. 차량을 견인차로 불러서 빼고 나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30분 이상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 소방기본법이 재정이 됐어요. 변경이 돼서 소방차가 진입할 때 강제적으로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소방기본법이 개정된 거죠?
◆장석환> 그렇습니다. 2017년 사고 때문에 2018년도에 개정된 거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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